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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주의사항

생활정보

by 긍정적이상주의자 2022. 12.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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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봅니다.

 

1. 기초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도달한 대한민국 국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배우자가 타공적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타공적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관할지 주민센터 아니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에 거주중이지만 용산구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법률혼,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필서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함께 주민센터에 내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내방을 못하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배우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가구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위해서는 부부2인 모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식 링크를 참고하여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를 꼭 작성해서 내방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관련 서식파일 < 서식자료 < 자료실 : 기초연금 (mohw.go.kr)

 

기초연금 관련 서식파일 < 서식자료 < 자료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3. 구비서류 주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구비서류
1)신분증
2)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위의 서식 참조)
3)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부 모두, 반드시 자필서명)
4) 지급받을 통장 사본 (단, 주민센터 예금주 조회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본인이 전월세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본인이 보유한 상가 또는 임대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자녀 또는 타인의 집에 무상거주 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위의 서식에 있음. 무료 임차하는 집의 명의자의 동의 사인 필수) -> 해당서류는 위의 링크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본인이 전입된 주소지의 소유자에 무상거주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주택연금 수급하면 소득으로 산정하나요?
주택연금 수급액은 부채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으로 수급하는 금액은 매달 연금 형식의 현금이 발생하지만 주택연금 수급자의 주택을 담보로 받는 금액이므로 부채로 산정됩니다. 


2)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 461,250원) 초과시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461,2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461,250원 미만시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은 부부 각각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은 우선 재산,소득이 기초연금 인정기준인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4.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최대액: 307,500원
부부가구 최대액 492,000원( 1인당 246,000원)

5. 기초연금 심사 탈락 시 문의

기초연금의 자격 심사는 관할 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므로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구청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심사는 소득/재산(공시지가)/ 금융소득/ 연금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스스로 모의계산을 하기보다는 일단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 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하면 구청을 통해 결과가 통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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